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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입니다. 문제는 신청부터 당첨, 입주, 재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내 상황이 자격에 맞나", "당첨된 뒤에 소득이 바뀌면 쫓겨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계속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급자 자격으로 가점을 받아 당첨됐는데 그 후 취업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올라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임대의 입주자격과 선정순위부터,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당첨 이후 소득 변화" 문제, 그리고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심사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다른 공공임대와 뭐가 다른가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저소득층(주로 소득 1~4분위)에게 공급하는 장기 공공임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분양 전환(내 집으로 사는 것)은 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빌려 사는' 임대라는 점이 공공분양과 다릅니다.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2년마다 재계약하며 최장 30년 거주.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일부 평형(50~60㎡) 선정에 반영됩니다.
영구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대상으로, 국민임대보다 소득 기준이 더 낮고 임대료도 더 저렴합니다.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층 중심. 소득 초과에 따른 퇴거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통합공공임대: 2024년부터 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합친 새 유형으로, 소득·자산을 초과해도 임대료 할증만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즉 같은 'LH 임대아파트'라도 유형마다 자격과 재계약 규정이 다릅니다. 본인이 신청한 것이 국민임대인지 행복주택인지 통합공공임대인지에 따라 소득 초과 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사는(살 예정인) 집이 어느 유형인가'입니다. 전국 공공임대 유형과 조건은 마이홈포털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총정리 —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국민임대 입주자격은 크게 세 가지 관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주택, 소득, 자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가 기본입니다. 다만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이하로 완화 적용됩니다.
자산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의 총자산 합계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2026년 기준).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자주 놓치는 것이 단독세대주(1인 가구) 제한입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넓은 평형에 살고 싶어도 1인 가구라면 소형 평형으로 신청 대상이 한정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소득을 계산할 때의 '가구원수'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들어가며, 외국인 배우자나 임신 중인 태아까지 포함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에 넣으면 가구원수가 늘어 소득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임신 사실을 증빙하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임대 외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리 전세대출도 함께 알아두면 좋은데, 특히 출산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비교해볼 만합니다. 공공주택 제도의 근거 법령과 정책 방향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와 가점 — 수급자 가점의 의미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으면 순위와 가점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국민임대의 순위는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거주지 등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면서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등 우선 요건을 갖춘 경우.
2순위: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으로 최종 순번을 정합니다. 가점 항목에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그리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등이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가점을 주는 이유는, 국민임대의 취지 자체가 주거가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신청 시점에 수급자여서 가점 3점을 받았다면, 그 가점은 '모집공고일 현재'의 자격을 근거로 정당하게 부여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주자격과 가점은 모두 '모집공고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고일에 수급자였다면 그때의 상태로 가점이 확정되며, 이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미 부여된 가점과 그로 인한 당첨 순번이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 뒤에서 다룰 '당첨 후 소득 변화' 문제의 답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미달 단지, 1순위면 무조건 당첨일까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은 '미달' 단지에서는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0가구 모집에 1순위 신청자가 35명뿐이라면, 1순위 안에서 서로 순위를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서류 심사에서 자격 요건(무주택·소득·자산)에 문제가 없는 1순위 신청자는 사실상 전원 당첨됩니다. 남은 자리는 2순위, 3순위로 순차적으로 채워집니다.
다만 '미달=자동 당첨'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당첨은 어디까지나 서류로 자격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소득·자산 서류에서 기준 초과가 발견되거나, 무주택 요건 위반, 세대구성원 중복 신청 같은 문제가 있으면 미달 단지라도 부적격으로 탈락합니다. 특히 세대구성원이 각각 따로 신청하면 그 세대의 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한 세대에서는 반드시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 — 당첨 후 수급자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할 때는 수급자여서 가점을 받아 당첨됐는데, 당첨 이후 취업·이직으로 소득이 올라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나요?"
결론부터: 당첨과 입주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앞서 강조한 대로 입주자격과 가점은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당시 수급자였다면 그 자격과 가점은 그 시점에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것이고, 그 뒤에 소득이 올라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첨이 소급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 자격은 '입주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가점 항목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의 필수 입주 요건은 어디까지나 무주택·소득·자산 세 가지이고, 수급 여부 자체는 그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첨·입주 단계와 이후 재계약 단계입니다.
먼저 당첨·입주 단계에서는,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자산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보는 것은 '수급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임대 입주 소득 기준(1인 가구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이하)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질문 주신 분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초과하지 않고 수급자 소득 기준만 초과해 수급 자격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국민임대 입주 소득 기준 자체는 여전히 충족하므로 입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났을 뿐, 국민임대가 요구하는 소득 상한(1인 90%)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수급자 탈락이 곧바로 당첨 취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임대 소득·자산 기준을 넘겼느냐'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수급 기준과 국민임대 입주 기준은 서로 다른 잣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수급 기준은 국민임대 입주 기준보다 훨씬 엄격(낮은 소득)하기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국민임대 기준까지 넘겼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해해봅시다. 1인 가구 A씨가 신청 당시 수급자였고, 국민임대 1인 가구 소득 상한(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에도 여유 있게 들어와 가점을 받아 당첨됐다고 합시다. 이후 A씨가 직장을 옮겨 월급이 올라 수급자 기준(훨씬 낮은 소득선)은 넘어섰지만, 여전히 국민임대 1인 가구 90% 상한 아래에 있다면, A씨는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서만 빠졌을 뿐 국민임대가 요구하는 소득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A씨 소득이 계약 시점에 국민임대 1인 가구 상한마저 훌쩍 넘어버렸다면, 그때는 자격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탈락' 자체보다 '지금 내 소득이 국민임대 상한 안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 다만 계약 체결 전 서류 제출 시점에 소득이 이미 국민임대 입주 기준(1인 90%)마저 크게 넘어선 상태라면, 그때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 후 계약 전까지의 소득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고, 애매하면 계약 전에 반드시 LH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실치 않을 때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LH 지역본부에 문의하세요.
2년마다 재계약 — 소득·자산 재심사 구조
국민임대는 한 번 입주했다고 30년이 자동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2년마다 재계약(갱신) 심사를 거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입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자산·자동차가액을 다시 수집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재계약 때 소득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쫓겨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계약 시 적용하는 소득 상한은 입주 기준(70%)보다 완화된 별도의 재계약 기준이고, 그마저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퇴거가 아니라 임대료 할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임대 입주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라면, 재계약은 그보다 높은 수준(대체로 105% 안팎)까지 허용됩니다. 즉 입주 후 소득이 다소 올라도 재계약 자체는 계속 가능하며, 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얼마나 오르는지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재계약 단계에서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소득 초과 구간별 임대료 할증과 퇴거 기준
재계약 심사에서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었을 때, 초과 비율에 따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수치는 유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해야 하지만, 큰 틀은 이렇습니다.
기준 이하: 임대료 할증 없이 정상 재계약.
기준의 10~30% 초과: 보증금·임대료에 약 10% 할증이 붙되 재계약은 가능.
기준의 30~50% 초과: 약 20% 수준의 할증이 적용되며 재계약 가능.
기준의 50% 초과(1.5배 이상): 퇴거 사유. 단 1회에 한해 보증금·임대료를 대폭 할증(약 40%씩, 합산 시 상당한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고, 그다음 재계약 시점에도 여전히 초과라면 퇴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증은 '인상된 임대료'에 다시 붙는다는 점, 그리고 2회차 갱신의 할증률이 1회차보다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즉 소득 초과 상태가 계속되면 임대료 부담이 회를 거듭할수록 커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오른 사람이 계속 저렴하게 살면서 정작 더 어려운 대기자의 자리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특히 주택을 새로 사거나 분양에 당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무주택은 국민임대의 절대 요건이라, 거주 중 주택을 취득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매년 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보다 오히려 '집을 사는 것'이 퇴거로 직결되는 가장 확실한 사유입니다.
거주 중 꼭 조심해야 할 것들
국민임대에 오래 안정적으로 살려면 재계약 심사에서 걸리지 않도록 몇 가지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취득 금지: 거주 중 주택을 사거나 분양·상속으로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이 깨져 퇴거로 이어집니다. 가장 확실한 퇴거 사유이니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액 관리: 비싼 차를 새로 구입하면 자동차가액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 차량가액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일시소득 증빙: 재계약 심사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을 봅니다. 일시적으로 큰 소득(퇴직금, 일회성 상여 등)이 잡혀 초과로 나오면, 지속 소득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변동 신고: 혼인·출산·분가 등으로 세대원이 바뀌면 적용 기준(가구원수)도 달라집니다. 단독세대주로 바뀌면 전용 40㎡ 이하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결국 국민임대의 자격 관리는 '소득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을 유지하고 자산·차량을 기준 안에서 관리하며, 재계약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소득이 오르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며, 상당 구간까지는 임대료 할증만으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예비입주자 제도까지
국민임대 신청은 모집공고 확인부터 시작해 청약, 서류심사, 당첨자 발표, 계약, 입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 모집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에서 원하는 지역·단지의 공고를 찾습니다. 공고문에는 평형별 세대수, 소득·자산 기준 금액, 순위별 배정 인원, 임대조건이 모두 담겨 있으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2단계 — 청약 신청: 공고에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에서 신청합니다. 한 세대에서는 1명만 신청해야 하며,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면 그 세대 신청이 전부 무효가 됩니다.
3단계 — 서류 제출과 소득·자산 조사: 당첨(또는 예비 순번) 이후 소득·자산 조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조사 결과로 최종 적격 여부가 가려집니다.
4단계 — 계약과 입주: 적격으로 확정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뒤 입주합니다.
제출 서류는 단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확인을 위한 서류, 소득 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산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수급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로 가점 항목을 입증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을 미리 확인해두면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이 예비입주자 제도입니다. 모집 인원을 초과해 신청이 들어오면 당첨자 외에 예비입주자 순번을 함께 정합니다. 당첨자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비 순번이 앞선 사람부터 차례로 계약 기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깝게 당첨권에 들지 못했더라도 예비 순번이 앞이라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달 단지에서는 예비 경쟁이 거의 없어, 자격만 맞으면 곧바로 입주로 연결됩니다.
또한 거주 중 단독세대주로 바뀐 경우, 전용 40㎡ 초과 주택에 계속 살고 싶다면 '퇴거유예확인서'와 '전용 40㎡ 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해 같은 단지의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소형 이주도 거부하면 재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료·보증금 구조와 우선공급 유형
국민임대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쳐도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전용면적은 주로 39㎡·49㎡·59㎡로 공급됩니다.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수천만 원에 월 임대료 수십만 원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임대료 전환: 많은 단지에서 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보증금 증액),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목돈 여유가 있으면 보증금을 높여 월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기본 계약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하는 한 2년마다 갱신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가 반영 인상: 재계약 시 소득 초과가 없어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증금·임대료가 소폭 오를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인상분을 낼 현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 방식은 크게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물량 일부를 먼저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일반 경쟁을 거치지 않고 별도 물량으로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우선공급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우선공급은 물량이 적고 공고마다 다르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개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특히 낮은 계층을 위한 배려도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기본 자격이지만, 그중에서도 50% 이하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소득이 더 낮은 신청자가 우선순위를 갖도록 설계돼 있어, 주거가 절실한 계층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의 생계·주거가 막막하다면 국민임대와 별개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할 때 수급자였는데 당첨 후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당첨이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입주자격과 가점은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당시 수급자로 받은 가점과 당첨은 유효합니다. 수급 자격은 가점 항목일 뿐 입주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이후 수급에서 탈락해도 그 사유만으로 당첨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시점에 국민임대 소득 기준(1인 가구 90%)마저 넘어섰다면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수급자 소득 기준만 넘고 국민임대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안 넘으면요?
A. 그 경우 국민임대 입주 소득 기준은 여전히 충족하므로 입주에 문제가 없습니다. 수급 기준은 국민임대 입주 기준보다 훨씬 엄격(낮은 소득)해서, 수급에서 탈락했다고 국민임대 기준까지 넘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70가구 모집에 1순위가 35명이면 1순위는 다 당첨인가요?
A. 미달 단지에서는 순위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서류상 자격(무주택·소득·자산)에 문제가 없는 1순위 신청자는 사실상 전원 당첨됩니다. 남은 자리는 2순위·3순위로 채워집니다. 단 서류에서 부적격이 확인되면 미달이라도 탈락합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오르면 바로 쫓겨나나요?
A. 아닙니다. 재계약은 입주 기준보다 완화된 소득 상한을 적용하고, 초과하더라도 초과 비율에 따라 임대료 할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초과 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만 퇴거 사유가 되며, 그마저 1회 재계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Q. 국민임대에 살면서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은 국민임대의 절대 요건이라, 거주 중 주택을 취득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해져 퇴거해야 합니다. 매년 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하므로, 소득보다 오히려 주택 취득이 가장 확실한 퇴거 사유입니다.
Q. 재계약 때 소득이 초과됐는데 일시적인 소득이면요?
A. 재계약 심사는 최근 1년 월평균 소득을 봅니다. 퇴직금이나 일회성 상여처럼 지속되지 않는 소득이 잡혀 초과로 나온 경우, 지속 소득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및 LH·마이홈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자산 기준 금액과 할증률, 재계약 요건은 유형·지역·연도에 따라 다르고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신청·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마이홈포털(myhome.go.kr),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과 개별 사안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나 LH로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