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중고차 팔면 세금이 없다
중고차 판매 세금을 검색하는 사람의 절반은 이 한 문장이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개인이 타던 차를 파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핵심 한 줄
차량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5천만 원에 산 차를 3천만 원에 팔든, 희귀 모델이라 웃돈을 받고 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면 세금계산서, 부가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같은 말이 뒤섞여 나옵니다. 파는 사람 이야기와 사는 사람 이야기가 구분 없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업자 차량인지 개인 차량인지에 따라 답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이 글은 그 갈림길을 먼저 정리합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이 없는 이유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매길 대상을 법에 하나하나 적어두는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자동차는 없습니다.[1]
목록에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신고할 것도, 낼 것도 없습니다.
취득세 역시 파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A씨는 4년 전 3,000만 원에 산 차를 1,4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손해를 봤는데도 "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걱정했습니다.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차익이 있든 없든, 개인 간 중고차 판매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 수수료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차를 계속 사고팔아 이익을 남긴다면 사업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몇 번부터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거래 횟수·규모·의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았다면
중고차 판매 세금이 없다는 걸 알아도, 상사에 차를 넘길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 한 줄
개인 용도로 타던 차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명확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취득해 사용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발급하면 안 된다"에 가깝습니다.
- 사업용으로 썼는가 — 사업자등록증에 올렸는지, 감가상각비나 유지비를 경비 처리했는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 사업자등록 유무는 무관 — 개인사업자여도 개인 용도 차량이면 사업과 무관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중고차 판매 세금은 완전히 다르다
핵심 한 줄
사업에 쓰던 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든 사업자든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고차 판매 세금의 진짜 쟁점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3]
매수인이 개인이어도 마찬가지
"개인한테 파는 거니까 계산서 안 끊어도 되지 않냐"는 오해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개인에게 팔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라 계산서를 안 받겠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정규영수증외매출분' 항목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넣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 부가세를 빼고 싸게 거래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 탈루에 해당합니다. 차량 매각은 전산으로 추적되므로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화물차·경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애초에 매입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반면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는 공제 대상입니다.
구입할 때 공제를 받았다면, 팔 때 부가세를 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B씨는 사업용으로 등록해 부가세 공제까지 받은 1톤 트럭을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개인 거래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산서를 끊지 않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누락이 드러났고,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 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매수인이 누구든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중고차 살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하나뿐
이제 사는 쪽입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이 파는 쪽에는 없지만, 사는 쪽에는 취득세가 붙습니다. 사실상 그것 하나뿐입니다.
| 차종 | 취득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 4% |
| 이륜자동차(125cc 이하 등) | 2% |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부가세 제외).
과세표준은 실제 지불한 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차량가액입니다. 2,000만 원에 샀다면 부가세 10%를 제외한 약 1,818만 원이 기준입니다.
등록세는 어디 갔나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됐습니다. 이제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오래된 글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설명한다면 옛 기준입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 신차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핵심 한 줄
중고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습니다. 신차값에 붙어 있던 세금이 빠지는 셈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신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을 따져보면 명확해집니다.
- 출고가 2,000만 원
- + 개별소비세 5% = 100만 원
- + 교육세(개소세의 30%) = 30만 원
- = 2,130만 원
- + 부가가치세 10% = 213만 원
- 총 2,343만 원
중고차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없습니다.[4] 이미 신차 단계에서 한 번 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같은 차라도 중고로 사면 세금 부담이 확연히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고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중고차 판매 세금을 알아볼 때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감면은 신차 전용이 아닙니다. 중고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기차·수소차
| 차종 | 감면 내용 | 일몰 기한 |
|---|---|---|
| 전기자동차 |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 원 공제 | 2026년 12월 31일 |
| 수소전기자동차 | 동일 (화물차 제외) | 2027년 12월 31일 |
| 수소 화물자동차 | 취득세 50% 경감 | 2028년 12월 31일 |
| 하이브리드 | 40만 원 면제 | 2024년 12월 31일 종료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자동차 세금 감면
하이브리드 취득세 40만 원 면제는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습니다. 아직 이 혜택이 있다고 안내하는 글이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만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는 공채 매입이 전국적으로 면제됩니다.
경차
차량가액 1,875만 원(부가세 제외) 이하 경차는 취득세 75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5]
초과분에는 4%가 적용됩니다. 공급가액 2,000만 원인 경차라면 초과한 125만 원의 4%인 5만 원만 냅니다.
다자녀 양육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3명 이상이었으나 확대됐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등록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 3명 이상 — 취득세 100% 감면. 단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 한도
- 2명 — 취득세 경감 (한도 있음)
-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정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 포함, 태아는 미포함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미 감면받은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1대에 한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또는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입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 감면, 1년 안에 팔면 토해낸다
핵심 한 줄
감면받고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에서 감면은 조건부입니다. 다자녀 감면을 받은 뒤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추징 대상입니다.[5]
- 사망
- 혼인
- 해외 이민
- 운전면허 취소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다자녀 감면은 배우자 이전 시 추징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C씨는 다자녀 감면을 받아 SUV를 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더 큰 차가 필요해져 되팔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이 안 됐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그대로 추징당했습니다. 차를 바꿀 계획이 있다면 감면 시점부터 1년을 계산해 두세요.
중고차 판매 세금 외 비용 — 채권 매입과 면제
중고차를 사서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자마자 할인해 되파는 것이 일반적이라 '공채 할인비용'이 실질 부담입니다.
- 경형자동차 — 이륜차 제외.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 배기량 1,600cc 이하 — 2023년 3월부터 전국 공채 매입 의무 폐지
- 환경친화적 자동차 — 2026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 감면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이 끝났어도 공채는 여전히 면제됩니다.
SUV는 대개 배기량으로 분류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다목적형으로 보아 별도 매입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차는 다르다
핵심 한 줄
상속은 낮은 취득세율, 증여는 취득세 + 증여세. 단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되어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차량은 일반적인 중고차 판매 세금과 계산이 다릅니다.
상속받은 차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세율이 다릅니다. 상속에 따른 자동차 취득은 일반 매매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취득세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차
가족에게 차를 무상으로 받으면 취득세와 별개로 증여세를 따져야 합니다. 차량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중고차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과거 10년 내에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소진했다면, 차량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15일을 넘기면 과태료
핵심 한 줄
이전등록은 15일 이내. 안 하면 차는 여전히 판 사람 명의라 과태료와 자동차세가 판 사람에게 갑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중고차 판매 세금과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거래가 끝나면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매수인은 차량을 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지연 일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명의이전이 안 되면 차는 여전히 판 사람 명의입니다. 그 상태에서 매수인이 과속을 하면 과태료가 판 사람에게 날아옵니다.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넘긴 뒤 15일이 지나도 이전이 안 됐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이행 촉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씨는 지인에게 차를 넘기고 서류만 건넸습니다. 지인이 이전등록을 미뤘고, D씨는 잊고 지냈습니다.
3년 뒤 D씨 앞으로 과속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고지서가 무더기로 날아왔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D씨였기 때문입니다. 차를 넘긴 뒤에는 15일 안에 이전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양도증명서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과 서명)
- 매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수인 신분증
- 책임보험 가입 증명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책임보험은 이전등록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이 없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보유 단계 — 자동차세 연식 경감
중고차 판매 세금이 정리되고 차를 산 뒤에는 매년 자동차세를 냅니다. 중고차라면 연식에 따라 깎입니다.
| 차령 | 자동차세 부담 |
|---|---|
| 3년 미만 | 100% |
| 3년 이상 | 1년마다 5%씩 경감 |
| 12년 이상 | 최대 50%까지 경감 |
연납 제도도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한꺼번에 내면 이후 기간분의 10%를 공제받습니다. 6월과 3월, 9월에도 각각 신고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미납 세금이 있으면 이전이 막힌다
파는 사람에게 자동차세 미납분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이전등록이 거부됩니다.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전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24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걸어두고, 매도인이 미납분을 정리한 것을 확인한 뒤 잔금을 치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리스·렌트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리스나 장기렌트 만료 후 차를 인수하는 것도 중고차 취득입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어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인수 금액입니다. 시세보다 낮게 인수하더라도 실제 지불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지자체가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을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용 자산 매각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인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거래 방식별 세금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중고차 판매 세금을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거래 유형 | 파는 쪽 | 사는 쪽 |
|---|---|---|
| 개인 → 개인 | 세금 없음 계산서 발행 불가 | 취득세 |
| 개인 → 중고차 상사 | 세금 없음 계산서 발행 불가 | (상사가 부담) |
| 사업자(사업용 차량) → 개인 | 부가세 과세 주민번호로 계산서 발행 | 취득세 |
| 사업자(사업용 차량) → 사업자 | 부가세 과세 계산서 발행 의무 | 취득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확인) |
| 사업자(개인용 차량) → 누구든 | 세금 없음 계산서 발행 불가 | 취득세 |
표에서 알 수 있듯 중고차 판매 세금의 갈림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차를 사업용으로 썼는가.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
Q1. 개인이 중고차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차량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익이 있어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Q2. 사업자등록이 있는데 개인 차를 팔면 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개인 용도로 취득해 사용한 차량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Q3. 사업용 차량을 개인에게 팔 때도 부가세를 내나요?
냅니다. 매수인이 개인이든 사업자든 관계없이 부가세가 과세되며,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Q4. 중고차 살 때 개별소비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신차에만 붙습니다. 중고차는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Q5. 중고 전기차도 취득세 감면을 받나요?
받습니다. 감면은 신차 전용이 아닙니다. 취득세액 140만 원 이하면 면제, 초과하면 140만 원을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6. 중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가 감면되나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40만 원 면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됐습니다. 다만 1,600cc 이하라면 공채 매입은 면제됩니다.
Q7. 다자녀 감면을 받고 바로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배우자 이전은 예외입니다.
Q8.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산 금액인가요?
실제 지불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이 기준입니다. 2,000만 원에 샀다면 약 1,818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Q9. 등록세는 따로 안 내나요?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됐습니다. 취득세만 내면 됩니다.
Q10.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도 100% 내나요?
차령 3년 미만은 100%지만, 3년 이상부터 1년마다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마무리 요약
중고차 판매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핵심만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은 세금 없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신고 의무도 없음
- 계산서는 발행 불가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개인용 차량이면 마찬가지
- 사업용 차량은 부가세 과세 — 매수인이 개인이어도 예외 없음
- 살 때는 취득세 7% — 개별소비세·교육세 없음. 경차 4%
- 감면은 중고차도 적용 — 전기차 140만 원(2026년까지), 경차 75만 원(2027년까지), 다자녀 2명 이상
- 1년 내 이전 시 추징 — 감면받았다면 1년은 보유할 것
결국 중고차 판매 세금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파는 차가 사업용이었는가, 그리고 사는 차가 감면 대상인가. 나머지는 이 두 답에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중고차 판매 세금, 지금 바로 할 일 5단계
사업자등록증에 올렸는지, 경비 처리했는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셋 다 아니라면 세금 걱정은 끝입니다.
② 계산서 요구는 거절해도 됩니다
개인 용도 차량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사에서 요구해도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설명하면 됩니다.
③ 살 때는 감면 대상부터 확인
전기차, 경차, 다자녀, 장애인·국가유공자.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득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중고차도 대상입니다.
④ 감면받았다면 1년을 세어두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추징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배우자 이전은 예외입니다.
⑤ 연납으로 자동차세 10% 아끼기
1월 16~31일에 연납하면 이후 기간분의 10%가 공제됩니다. 차령이 오래됐다면 연식 경감까지 더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이미 끝났습니다. 감면은 연장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으니 구입 시점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부가세를 빼고 싸게 거래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업용 차량이라면 탈루입니다.
근거 및 출처
본문의 모든 중고차 판매 세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 표시를 누르면 해당 내용이 나온 본문 위치로 돌아갑니다. 세법과 감면 기한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거래 직전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 계속·반복적 매매는 사업소득으로 봄. ↩
- 개인적 용도로 취득해 사용 중이던 승용자동차 매각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무관하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국세청 유권해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 매각 시 부가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며, 미발행 시 부가세 신고서의 정규영수증외매출분으로 신고·납부. ↩
- 중고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만 부담하며, 신차와 달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내지 않음.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구입 시 세금내기 ↩
- 경차 취득세 75만 원 면제(2027.12.31까지),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취득세 감면 및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6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중고차 취득세 감면받기 ↩ ↩
